■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허위광고 ‘징벌적 손배’도
정부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확산하자 AI 생성물 표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3대 방안은 △AI 허위·과장광고 유통 전 사전 방지 △AI 허위·과장광고 유통 시 신속 차단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 강화 및 단속 역량 확충이다.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 심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선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에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돼 안건 상정 시간이 단축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식약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해 신속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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