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2곳 늘려 총 6곳으로까지 확대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 지역별로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의사로 근무하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주거·연수·자녀 교육 등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8억 원 가량을 들여 선정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근무할 총 90명의 전문의가 모집됐으며, 각 지자체는 계약의사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직장어린이집·해외연수·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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