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소송에서 승소한 여성이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편과 2012년에 만나 3년 간 교제한 뒤 결혼한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의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했으며 A 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기간을 마친 뒤 3년 전 한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제서야 걱정 없이 두 아이를 키우며 평온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어느날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 집을 나갔다고 한다. 아이들이 각각 30개월과 16개월에 불과한 시기였다.
이후 A 씨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남편은 한 병원 직원과 함께 나와 차를 타고 이동했다. 심지어 두 사람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에는 같이 병원으로 출근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A 씨가 따지자 남편은 사과는커녕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사니까 숨이 막힌다.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상간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선 남편이 상간녀와 펜션에 같이 들어간 뒤 옷을 벗은 채 외부 수영장에 나와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됐다. A 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이 모습을 촬영했다. 또 A 씨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보게 됐고, 이 모습도 촬영했다.
이런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A 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상간녀는 A 씨가 발코니에서 발가벗은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A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간녀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면서 유죄로 인정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가 상간녀에게 ‘부모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 상간녀의 직장에 전화해서 통화 연결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각의 혐의와 관련해선 벌금 200만 원씩이 추가 선고됐다.
A 씨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사용했던 불륜 증거들이 오히려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불륜 증거로 찍은 사진은 3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상간녀의 등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상간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남편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 내지 금전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A 씨의 남편이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상 등록 대상자니까 머그샷을 찍으러 오라고 했다. 사진을 찍는 데 눈물이 쏟아졌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었다”면서 “상간녀는 한 가정을 박살 내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피해자인 나는 왜 성범죄자가 돼서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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