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중복운용돼 불합리

지역범위 통합 등 개선 필요”

일각선 “지역균형 취지 반해”

감사원이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채용가점제·할당제 등을 폐지하고 지역인재 채용에서 지역 범위를 통합해 운영할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방·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균형인사제도 취지에 반하는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운용됐던 채용가점제와 할당제를 중복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개선 방안으로 채용가점제·할당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점제를 배제할 시 탈락한 일반 지원자 4026명이 합격하고 합격한 지역인재는 563명이 탈락하며, 할당제 배제 시 일반 지원자 1392명이 합격하고 지역인재 481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인재 합격자가 의무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선발하고 합격선 내 일반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결과다.

지역인재 채용 과정에서 예외 규정이 과다하게 적용돼 의무채용비율인 30%에 미달한 경우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외 축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기관별로 전체 재직자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중이 1위인 기관 수가 2014년 7곳(26.9%)에서 2024년 18곳(69.2%)까지 증가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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