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혜훈 가족 금융거래 미제출”
과거 김민석도 가족자료 안 내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까지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대상자의 자료 제출 거부가 ‘뉴노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25년 12월 21일 1080만 원, 즉 27개월 치 월세를 한 방에 아들에게서 받았다”며 “장남이 공짜로 엄마 이름의 전셋집을 사용하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지난해 12월 28일) 일주일 전에야 검증을 모면하기 위해 한 번에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자료를 전날 오후 9시에나 보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이 외엔 어떠한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장남과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탄로 날 거짓말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요청한 자료의 15%가량만 제출했다면서 청문회가 ‘껍데기 검증’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실 자료 제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김호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원장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변호사 수입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총리의 경우 가족 관련 신상 자료와 본인 외부 활동 수입 내역 등을 미제출한 상태에서 여야 합의 결렬로 ‘무증인 청문회’로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이 뉴노멀이 됐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에 착수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또 자료 제출 범위에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소명하겠다는 것은 그냥 청문회 당일 하루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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