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휴가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음에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A 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이러한 이유 등을 주장하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특히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에게 사과하며 악수를 청하고 도주했으며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에게 감형된 징역 13년 등을 선고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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