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도 했다.

실제 독립유공자이자 국가유공자인 A 씨는 “유공자라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비록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나라에 뭔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닌지라 여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가스공사 콜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하며 혜택을 받아 보라 권하기에 이참에 못 이기는 척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더 많은 국민이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취약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뽑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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