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미국 증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서울 중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미국 증시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2분기 매도 시엔 80% 하반기 매도 시엔 50% 소득공제

올해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 매도금액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2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소득의 80%, 하반기에는 5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를 둔다. 빠른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올해 1분기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 100%를, 2분기 매도 시엔 80%를, 하반기 매도 시엔 50%를 소득공제 해준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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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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