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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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3대 특검과 중복 평가에도 강행

수사인력 최대 251명 매머드급

“北에 민간인 무인기, 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전날 오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타협 없는 ‘내란 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해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려는 복안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의혹 등도 추가로 포함됐다. 사실상 3대 특검의 수사나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조사한 내용과 중복된다는 평가다. 수사 인력 최대 251명에, 최장 수사 기간 170일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매머드 특검이다.

또 정부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을 할 때 지방에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해 달라”며 지방 분권 강화를 독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정우 기자, 김대영 기자
이정우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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