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2차 종합특검’ 비판
“예산 낭비… 민생사건 뒷전 우려”
‘2차 종합특별검사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가운데 법원·검찰 등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사실상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 연장으로, 예산·인력 낭비는 물론 민생사건 처리 지연만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해 “특검 운영은 통상적 수사체계 운영에 대한 예외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인력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사권자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경우에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을 남발해 야당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검사·수사관을 대규모로 장기간 투입하는 특검이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까지 이어지면 치안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또다시 인력 차출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이다. 3대 특검 파견검사 상당수가 공소유지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설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파견검사들까지 빠지면서 가뜩이나 업무 부담이 가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차 종합특검에는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상당수가 검찰에서 파견될 전망이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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