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최소 1600억 추산

관계자 15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76억 원 규모의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8개 회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최모 A사 상무와 정모 B사 부장, 송모 C사 전 실장, 노모 D사 고문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등 7명과 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상무 등은 2015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6776억 원 규모(총 145건)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아 최소 1600억여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사 등 모두 10개 업체들이 가담한 담합으로 낙찰가가 상승해 한전에 손해를 끼쳤고, 그 부담이 전기 생산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GIS 입찰 담합에 연루된 10개 업체에 과징금 391억 원을 부과하고, 7개 사업자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사, B사를 포함해 전력기기업체 6곳과 1개 조합 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C사, D사 등의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7일에는 A사와 B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력기기업체들의 담합 규모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5600억 원이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6776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검찰 수사 전까지 A사 등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검찰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최대한의 낙찰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담합 기간 중 평균 낙찰률은 96%를 넘었지만 담합 종료 후 67%로 약 30%포인트 하락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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