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트 8500원 출시 이끈 조사관들 ‘최우수’

통신 3사 담합·하도급법 개정까지…생활 밀착 성과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끼워팔기, 이동통신 3사 담합 제재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직원들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플랫폼·통신·하도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20일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이끈 이지혜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을 최우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 상품을 묶어 판매하던 구조를 개선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출시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분리 판매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로, 국내 소비자에게는 해외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과 함께 백그라운드 재생(다른 앱 사용 중에도 계속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제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글은 이와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수 공정인에는 이동통신 3사의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정용선 서기관, 이상헌·이동규 사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방대한 내부 자료 분석을 통해 통신사 간 공동행위를 입증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계약 전체가 아닌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화하도록 한 하도급법 개정을 이끈 이선희 서기관에게 돌아갔다. 해당 개정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통신·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 성과를 중심으로 올해의 공정인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공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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