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체포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 얼굴 사진과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호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성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1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업주는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일 112신고가 접수되자 현장과 인접한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에 즉시 공조를 요청해 김성호의 도주로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호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 여러대를 갈아타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김성호가 탄 택시의 최종 하차 지점이 서울 종로구 일대인 것을 확인하고 인접 경찰서 인력을 즉시 투입해 수색을 벌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4분쯤 종로구 한 길거리에서 김성호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김성호는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판매한 뒤 이동 중인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성호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피해품, 현금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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