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장 모 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 씨와 오 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1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두 매체는 돌연 폐쇄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A 씨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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