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사 지시 하루만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무인기 제작 업체 대표 장모 씨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A 씨도 압수수색 대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 씨와 오 씨는 지난 2024년 학교 측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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