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허가증 없이 교습을 한 학원에 140억 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사교육 규제 조치 시행 이래 최고액이다.
2일(현지시간) 중국의 미디어그룹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2023년 10월부터 허가증 없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해온 베이징한슈보원문화자문회사에 약 6728만 위안(약 142억 원)의 벌금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년 사교육 시장 단속 정책인 ‘솽젠(雙減)’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알려진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 초에 최초 처분을 받았다. 이때까지 총 1583만 위안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분 후에도 일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재조사가 이뤄지며 베이징시 당국은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교육부가 2023년 제정한 ‘학교 밖 연수 행정 처벌 방법’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불법 수익의 1~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자본의 확장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 솽젠 정책을 시행했다.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 기관이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전환되며 수학, 영어 등 교과목 관련 학원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수요는 꺾이지 않아 사교육이 음성화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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