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방학 중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한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한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두쫀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김영란법’으로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학에 뇌물 받아먹는 교사 민원 넣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SNS를 보다보니 방학인데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주고 갔다는 내용을 올린 교사가 있었다”며 “저게 합법일까?”라고 썼다.

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린 해당 SNS 게시물에는 두쫀쿠 사진과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설명이 적혀있다.

A 씨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캡처해 해당 게시글에 올렸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과하다는 의견과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는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과도한 신고”, “교사 SNS를 찾아다니며 신고하는 행태가 더 문제”라며 신고자인 A 씨를 비난했다. 또다른 일부는 “교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다. 청탁금지법 기준상 신고 자체는 틀리지 않다”, “원천 차단하는 게 맞다. 게다가 SNS에 올린 것은 경솔했다”고 해당 교사를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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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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