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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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에 접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와 B 씨(27)에 대해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 씨와 B 씨는 이른바 ‘히데팸’ 구성원으로, 지난 2023년 12월~2024년 6월 사이 인천 또는 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중·고교생 다수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을 A 씨 등의 집으로 유인해 숙식하며 술을 먹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제를 빙자한 상습·집단 성착취 모임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 징역 15년, B 씨에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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