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씨 강의 장면. 유튜브 영상 갈무리
최 모씨 강의 장면. 유튜브 영상 갈무리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던 남편 B 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가 약 32㎝, 밑바닥 지름이 10.5㎝, 무게가 2.7㎏이며 당시 담금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유명 강사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컸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머리 부위를 강하게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들 역시 2층에서 평소와 다른 심각한 수준의 소음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진술했다”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범행 대상이 배우자라는 점, 회복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수차례 타격한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