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조선신보, 연합뉴스
북한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 조선신보, 연합뉴스

4년만에 대면 교추협서 심의

수입식품법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던 북한의 식품이 반입 절차 간소화에 따라 국내에 풀릴 지 주목된다.

22일 정부는 4년 만에 대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논의했다. 해당 고시에는 북한산 식품 반입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지 시찰 방안과 정밀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경우 2016년 제정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간소화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 식품을 들여올 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한국 식품 당국의 현지 공장 실사에 동의하는 등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런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북한산 식품 일부는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받아도 들어오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해 통일부 승인을 받았던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이 인천세관 창고에 묶여 있다. 고시가 시행되면 통일부 반입 승인 전 서류를 갖추도록 하거나, 우리 정부가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반입 절차가 현실화된다.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도 강화된다.

다만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의 식품에 대한 반입 절차도 낮춘 정부의 행보를 놓고 ‘대북 유화책’ 일변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1단계로 가장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그다음 핵 군축, 군축 협상을 하자”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개성공단,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힌 정 장관은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통일부는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 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오는 4월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미·북 대화 재개를 이루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대북 유화책이 곧바로 대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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