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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경찰과 대치…해당 건물에 가족과 함께 거주

월세를 체납해 명도소송이 집행되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인한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1시쯤 남양주의 한 상가주택 건물에서 명도소송 집행에 반발해 건물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뒤 자신의 몸과 건물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약 30분간 경찰과 법원 집행관과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의 설득 끝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건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으며, 월세 체납으로 명도소송이 집행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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