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머문 뒤 수사 가능성 감지되면 곧바로 거점 옮겨
총책, 카지노 사업 등 관여하며 합법 사업가 행세…호화생활
적발 시 “코인 판매자일 뿐 자금세탁과 무관하다” 대본 준비
송도·고덕·용인·장안 등 전국 신축 아파트를 전전하며 24시간 자금세탁 조직을 운영해 온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1조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장소에 평균 6개월 정도 머문 뒤, 조직원 이탈이나 수사 가능성이 감지되면 곧바로 거점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범죄단체 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총책과 수행비서 2명, 조직원 모집책 등 6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의 성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전주를 거점으로 송도·고덕·용인·장안 등지의 신축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이른바 ‘24시간 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자금세탁 규모는 총 1조5750억 원으로, 월평균 375억 원에 달한다. 확인된 대포통장 계좌만 186개다.
특히 총책 A(40대) 씨가 챙긴 순 범죄수익은 126억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죄수익으로 수천만 원대 명품과 억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에너지 개발, 카지노 사업 등에 관여하며 합법 사업가로 위장했다. 동시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과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A 씨 배우자와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3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압수된 자금 관리 파일에는 자금세탁 수수료 내역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의 연계 정황이 다수 담겨 있었다. 조직원들은 암막 커튼과 먹지를 설치해 외부 노출을 차단하고, 이사할 때마다 PC와 외장하드 등 증거 물품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왔다.
또 대포계좌 명의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거나,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 조직 차원의 입단속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시 “코인 판매자일 뿐 자금세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 대본까지 준비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부는 현재 도주 중인 총책 A씨를 추적하는 한편, 신원이 특정된 추가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입건을 준비 중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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