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시장,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교체

내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인천=지건태 기자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변호인이 22일 첫 재판에서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막 선임돼서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속행해주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전부 부인인지 일부 인정하는 의견인지라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 시장의 기존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하정 등은 “수사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했다”며 지난 14일과 16일에 걸쳐 모두 사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LKB평산이 첫 재판을 사흘 앞둔 지난 19일 유 시장 측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새로 선임된 LKB평산 측은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이라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지방선거가 언제냐. 유 시장이 출마 예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피고인은 심리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유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를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유 시장 개인 SNS에는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이 게시됐으며,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이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유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유 시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1심 선고는 올해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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