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제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재원. 대전경찰청
대전교제 살인사건의 피고인 장재원. 대전경찰청

1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

살해 뒤 장례식장 찾아가기도

검거 전 음독해 자해 시도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선고를 듣고선 “이걸 왜 듣고 있냐”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강간 범행 종료 후 살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모텔에서 나와 대전 피해자 주거지까지 차에 감금하는 등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존재했다. 또 범행 시점이 강간 직후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고를 듣지 않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며 선고가 끝난 직후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고 두 손을 모아 교도관에게 내밀기도 했으며 교도관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모습을 보면 전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 연인인 A(30대·여) 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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