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이 1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항소한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 씨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가 지난 2024년 6월 27일 제주의 한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옷 6벌(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훔칠 당시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갖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전달해 B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현재 제주지검은 A 씨와 B 씨가 공모해 피해자 매장의 옷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비닐봉지에는 B 씨의 약이 담겨 있었고, B 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고 (B 씨의) 절도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A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건넨 비닐봉지도 약봉지였다는 진술이 영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B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A 씨와의 공모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B 씨의 요구로 약봉지를 건네줬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선 공모 입증이 핵심인 사건에서 1심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도 없이 동일한 증거 구조로 다시 다투겠다는 것은 무리한 항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해액이 3만 원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까지 할 사건인지 의문이 든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속행을 결정했다.
한편 공동피고인인 B 씨는 검찰 기소 후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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