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을 잇달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무고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A 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B 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D 씨를 간음하고, D 씨가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이외에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간죄로 고소한 E 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직접 수사하여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성범죄 뿐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질서저해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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