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장이 TF 이끌어…“테러방지법 따라 혐의 면밀하게 재확인”

2024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중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이동수 1차장이 이끄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정원은 가해자 김모(67)씨를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제9조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 처벌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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