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고객이었던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 농협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2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강도치상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고,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범행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범행 당일에는 눈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일 정도로 환각 증세가 심각했고, 체포될 때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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