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민원 대응 방안 발표
교사 대신 민원 시스템 처리하는 대응팀 마련
일선 교사 “대응팀 누가 담당? 실효성 의문”
최근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학교 일선 현장에 간섭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교사가 민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교사가 아니라 제 3의 기관에게 민원을 넣을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이 현장에 즉각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심의해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침해 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명시했다.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가, 어떻게 민원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교사의 개인 응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교조는 “가장 큰 허점은 민원창구는 단일화했으나, 정작 그 창구를 운영할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있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원에 교사가 포함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껍데기뿐인 방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지나친 민원으로 일선 교사들이 고생하는 건 이해하나,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고 학대까지 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원을 해결하는 제 3의 기관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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