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 도봉구청 제공

점포 리모델링·임차료 지원

19~45세 청년 대상 8개 점포 모집

서울 도봉구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가게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이다.

신청은 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개 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 알림마당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봉구는 지난해 해당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참여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참여자는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이 큰데, 리모델링 지원 덕분에 나만의 가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임차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년가게 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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