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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한 제도다. 기업이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4년 기업은행 시범 적용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기업 행정정보 및 제공 이력 열람, 보내기 등이 가능한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기업 관계자는 웹포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 및 납세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등 70여 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해당 기관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 △신용보증기금 연계 인공지능(AI) 경영진단 서비스 등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며 “기업하기 편리한 나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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