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제공
성동구청 제공

서울 성동구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분야 전반에 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성동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법률상담실’(사진)을 연중 운영한다.

23일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로 13년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전반 △주택 유지·관리 및 보수 기술 정보 △건축공사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웃 간 분쟁 등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담건축사가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총 368건의 상담이 진행돼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4시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단 홀수 달 마지막 주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은 생활과 밀접하지만 법과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상담실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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