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변호사 ‘수사권 필요’ 주장
김예원 “검경 사건핑퐁 불 보듯”
박준영 “수사 효율·신속성 절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예원·박준영 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검찰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인권변호사들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사건 처리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는 김 변호사는 21일 SNS를 통해 보완수사요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핑퐁’ 상황을 기술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기한을 무시해도, 보완수사 결과를 엉망으로 넘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시일을 넘겨 뒤늦게 보완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면 당초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검사는 (이미 인사가 나) 다른 부서로 가고, 새 검사가 또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3차례 반복되면 피해자들은 화병으로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보완수사요구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수사기관에 항의라도 하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사람들은 어쩌냐”고 우려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 변호사도 SNS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연재글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일과 15일 올린 글에서 “송치받은 검사가 기소 판단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야 하면 사실상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표류한다”며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은 하루하루가 고통인 피해자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에게도 무엇보다 절실한 가치”라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검사에게 권한을 남겨두느냐의 관점에서만 보완수사권을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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