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2일 교권 보호 대책을 담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5년간 학생에게 폭행·상해를 당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른 사건만 1700건이 넘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대책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빠지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다른 대책도 그동안 거론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공허하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진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직접 고발을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지금도 고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분리 조치 역시 학부모가 무죄 추정 원칙과 학습권 보호를 내세우면 강행하기 어렵다. 구체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학생부 기재가 실질적 대안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교육부 측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로 떠넘겼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학교 내 폭력은 용납돼선 안 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게 하는 교육적 장치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안전망이기도 하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입시 불이익 등 낙인 효과도 문제인 만큼, 기재 대상·내용 및 비공개 문제 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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