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사

 

5월 9일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강남 고가 다주택 등 매물 유도

‘마지막 수단’ 세제카드 만지작

 

“1주택도 투기용은 달리 취급”

‘전세 살며 갭투자’ 파장 클 듯

“부동산 세금 상담”

“부동산 세금 상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시사한 23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상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백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23일 투기용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회견에서도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주택자는 물론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다른 지역에 ‘갭 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 형태로 비주거용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비주거용 주택을 ‘보유’만 하는 것은 투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특공제를 받는다.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다. 신년 회견에서도 “가급적이면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놓았다.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선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세율(6∼45%) 외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까지 합산할 경우 무려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 기자, 조해동 기자
나윤석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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