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줄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자 타격
A 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원금 126만 원을 일부 상환했다. 매달 원리금 약 300만 원을 갚고 있지만 18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놓칠 수 없었다. 2024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A 씨의 2025년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금액은 800만 원으로 감액됐다. 매년 일정액을 상환해야 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인데 A 씨는 원금 상환에 더해 세액 환급 감소에 따른 165만 원의 추가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원리금균등상환’ 주담대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000만 원가량 덜 적용받게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세법 시행령에 맞게 간소화 자료가 제출되도록 은행에 안내했다는 게 세정당국 입장이다. 대출자 다수가 대출 부담이 덜한 원리금균등상환을 선택하는 만큼 줄잡아 수십만 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3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자금공제의 이해’라는 안내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관련 소득공제 기준 중 하나인 ‘연간 원금상환액(비거치식)’ 부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고 모자란 금액을 대출자가 상환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는 점이다. 이 상품은 대출 초기 원금이 적고 상환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4억 원을 연 4% 고정금리, 2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매년 원금을 1400만 원 갚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균등상환 시 첫해 원금 상환액은 1333만 원, 다음 해는 1387만 원이다. 원금균등상환 외에는 기준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에만 6억 원 이하 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십만 명의 세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공제액이 18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최대 165만 원(지방세 포함 세율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감소된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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