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똘똘한 한 채’ 과세 논의 본격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기용’ 주택의 양도세를 손볼 수 있다는 뜻을 23일 내비쳤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투기용 1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24%를, 10년 이상은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투기용에 대해서까지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마지막 수단으로 제일 좋지 않겠냐”면서도 “(집값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부담시키자는 ‘50억 보유세’를 들어봤을 것이다. 제가 한단 건 아니지만, 그런 소문이 있더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증세를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이 대통령은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3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 뒤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않기로 결정한 데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려 했던 측면이 크다. 5월10일부터 중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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