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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선고

부모를 때려 한 차례 교도소를 다녀오고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금 아버지 얼굴에 주먹질을 한 불효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집에서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85) 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홧김에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약 일주일 뒤에는 B씨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B 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2024년 3월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또다시 이같이 범행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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