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로봇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현장간담회’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송경희(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자율주행차·로봇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현장간담회’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자율주행·로봇기업들과 간담회…“규제 합리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안전조치 기준을 완화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 중인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자율주행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원본을 활용하는 데 있어 안전조치 기준이 과도하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된 바 있다. 현쟁 기준에 따르면 외부망이 차단된 분리공간 내에서만 영상원본 처리가 가능하고 영상원본은 전송암호화가 적용돼야 한다. 또한 취급자별 접근권한 설정 및 개인별 처리내역도 보관돼야 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상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추적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AI 전환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AI 관련 안내서·기술 가이드 발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인 동시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 합리화 방침을 환영하는 한편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후 제재 중심이 아니라 사전 설계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그리고 사람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과 제도 설계에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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