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지.  연합뉴스
변호사 배지. 연합뉴스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합의금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B 씨로부터 합의금(화해권고금) 600만 원을 받게 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빼돌려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의뢰인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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