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나이 이야기를 하다 술잔을 던져 후배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박동욱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40분쯤 강원 홍천군 소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역 후배인 남성 B(56) 씨와 나이 이야기를 하다가 맥주잔을 B 씨 이마를 향해 던지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B 씨가 그 자리에서 ‘주민등록일과 실제 태어난 일자가 다르고, 실제로는 자신이 형’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A 씨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피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이 있다”면서도 실형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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