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에서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 끝에 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A 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창문 우측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누군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었던 점, A 씨가 추락한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바로 아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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