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또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당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주택자 주택 매매에 대해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던 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종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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