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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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속여 바깥으로 유인하고 현금을 훔친 2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A(21) 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쯤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공범 3명과 함께 포스기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편의점 뒤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잠시 나와달라”며 직원을 속여 밖으로 유인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이 범행 10여분 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돈을 훔치려고 했으나 포스기에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공범 2명은 소년부 송치됐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4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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