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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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업체로부터 4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4500여만 원 추징도 명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의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45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께 조카 A씨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B 씨에게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다”,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니 잘 지내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허위로 직원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B 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고, B 씨는 최 전 원장이 그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A 씨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에 대해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익을 환원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는 유지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도 선고됐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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