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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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60대 환자 B 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 및 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 해소 등 조치를 해야 하지만, A 씨는 수술 당일 B씨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B 씨의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 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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