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13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집중 단속
‘상습 위반’ 김치·돼지고기·쇠고기…온라인도 포함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이었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확대에 대응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대도시 유통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설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에게도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유선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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