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서울 강남 지역은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는 것을 허용토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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