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계약 빙자 금전·금융정보 요구 시 ‘끊고 확인’
최근 A 업체는 서울 양천구청 재무과 B 주무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가스누설감지기 등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자칭 B 주무관은 견적서와 함께 특정 C 업체에서 대리납품하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A 업체가 진짜 B 주무관을 찾아 문의하니 ‘납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양천구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양천구에 따르면 사칭 사기범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와 서울시 계약마당 등에 게시된 계약 이력을 악용해 계약 발주를 가장, 물품 대리구매를 명목으로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실제 구청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사칭해 발주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는 개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직원 개인의 연락 수단을 통해 계약 발주 및 물품 납품을 진행하는 일이 결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공무원 사칭 사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천구는 지난 1년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사례 50여 건을 확인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업체가 구청에 사실 확인을 하면서 피해를 예방했지만, 3건은 총 1억2570만 원 규모 피해로 이어졌다. 양천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청 홈페이지 안내 ▲구청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원 대상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했다.
양천구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공문이나 직원 명함을 송부하며 계약의 긴급 처리를 이유로 판단을 재촉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즉시 통화를 종료한 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주 부서 및 계약 담당자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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