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공적입양체계 활성화 박차”

“한국은 이제 역으로 해외 아동을 입양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난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공적 입양 체계와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2029년까지 ‘해외입양아 제로(0)’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입양 절차를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내 입양을 신청한 부모 수가 500명으로, 적지 않은 입양 수요가 있다”면서 “반면 해외입양아 수는 지난해 24명으로 전년(58명)보다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입양체계가 공적으로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해외입양아는 저절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해외 입양인들의 친부모 알권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입양아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 원장은 “법을 바꿔야 하는 영역인데 국회에서 법을 개선하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영국식 모델을 제안했다. 영국은 만 18세 이상 입양인이 친부모 신원과 자신의 출생 기록을 친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다만 입양인과 친부모의 만남은 중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친부모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편, 정 원장은 오는 5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를 통해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민간기관과 혼동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자립준비청년 통합 지원,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한다.

이현욱 기자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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